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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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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74조(벌칙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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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걸로 대운은 사라지고 재산은 눈녹듯 사그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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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20 |
한강공원 돈당김 재물당김 명소는 어디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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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19 |
식물 화분 화초가 최고의 화폐와 지폐를 당겨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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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19 |
사과를 잘하면 재물이 끌려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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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19 |
하늘에서 돈을 당기는 모자들 어떤게 있을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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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18 |